내년초에 시행되는 전기자전거법! 이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가는게 합법?!
전기자전거가 이제는, 원동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, 전기자전거법에 해당되어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고,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됩니다!이전까지만 해도, 전동킥보드에 눈이 멀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려고 별짓거리를 다했는데, 자전거만 타본 저로서는 기능시험에서 떨어져버렸..죠. 그래서 전킥은 포기하고..있었는데, 이렇게 전기자전거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. //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있어야! -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과정! : http://itpcblog.tistory.com/49 전기자전거법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무엇이냐! 하면, 폐달과 전동기의 동력이 함께 작용되어 움직이는 PAS방식만 해당됩니다.[스로틀방식 (당기면 전동기의 힘만으로 가는 자전거)과 스로틀과 PA..
IT 소식
2017. 4. 26. 15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