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전거가 이제는, 원동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, 전기자전거법에 해당되어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고,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됩니다!

    이전까지만 해도, 전동킥보드에 눈이 멀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려고 별짓거리를 다했는데, 자전거만 타본 저로서는 기능시험에서 떨어져버렸..죠. 그래서 전킥은 포기하고..있었는데, 이렇게 전기자전거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.

     //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있어야! -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과정! : http://itpcblog.tistory.com/49


     전기자전거법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무엇이냐! 하면, 

    폐달과 전동기의 동력이 함께 작용되어 움직이는 PAS방식만 해당됩니다.

    [스로틀방식 (당기면 전동기의 힘만으로 가는 자전거)과 스로틀과 PAS혼용방식 또한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] 그리고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25km 이상 달릴시 전동기의 보조가 끊겨야 함.


    PAS방식, 30KG 미만 자전거 이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맘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. 시행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.


    [사진 출처 : 다나와 상품이미지 ]

    그래서 저는 이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! 치사이클 Qicycle을 구매했습니다. 조만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!


    Posted by 핀슬